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숨고·크몽·탈잉과 같은 재능마켓 플랫폼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시간을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팔고, 일반인은 필요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어 공정한 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개인 창작자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숨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인 ㈜브레이브 모바일(숨고),
㈜크몽, ㈜탈잉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조항을 찾아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공정위의 시정 조치의 핵심 내용 및
법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1) 플랫폼 책임을 전면 면제한 조항
해당 플랫폼은 '플랫폼은 단순 중개자이므로 거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숨고·크몽·탈잉 플랫폼은 중개 수수료를
받고 거래를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면책하는 조항은 부당하므로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원에게 전가한 조항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용자의 계정이 도난되거나
유출될 경우 회원이 즉시 통지하지 않으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이나 서버 관리 소홀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이는
회원이 아닌 사업자 관리의 과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기에
공정위는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면책되지 않도록 약관을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환불·출금 등 금전적 권리 제한한 조항
숨고·크몽·탈잉 플랫폼의 약관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환불이 지연될 수 있다'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을 때
출금을 제한할 수 있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포괄적이다 보니 사업자가
임의로 환불이나 출금을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의 이행 기일과 환급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유로
금전 지급을 미루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공정위는 금전적 권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4)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 의무 제한 조항
일부 플랫폼에서는 회원이 구입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사이버머니를 계약 종료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정당한 대가를
제외하고는 원상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잔여 사이버머니를 환불하도록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5) 소비자권리 제한하는 조항
전자상거래 법에서는 소비자에게 7일 이내로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에서 청약철회가 가능한
범위를 임의로 좁히거나 환불 기간을 법정 기준보다
길게 설정하였습니다.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좌이체 환불로 변경하고
결제 수수료 5%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항 모두 법률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법정 기준에 맞게 수정하도록 하였습니다.
6) 회원 게시물 임의 삭제 조항
회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하지 않고 삭제하도록 한
조항 역시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 또는 약관 위반 시 사전 통지 후
삭제하도록 하고, 회원에서 이의 제기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7) 고객의 해지권 제한 조항
'계약 해지의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정 기간 이후 해지 불가'라고 한 조항은
소비자기본법과 민법상 자유로운 계약 해지권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제한 사유 및 기간을
구체화하되 최대 90일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8) 회원이 올린 콘텐츠 부당 사용
숨고·크몽·탈잉은 회원이 올린 사진,
설명, 포트폴리오를 동의 받지 않고 광고나 홍보에
활용하도록 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역시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서비스 홍보나
소개 등 정보 훼손이 없는 범위 내로 제한하였습니다.
9) 사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이용 제한 조항
회사가 필요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도록 한 문구는 사업자에게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이용자는 일방적인 계정 정지나
서비스 차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0) 부당한 재판관할 지정
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만을 전속관할로
지정한 조항 역시 시정 대상으로 보고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반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습니다.
결론: 계약 관계의 재정립 기회를 마련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는 디지털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자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플랫폼은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보여 주었고 편리함을
빌미로 한 책임 회피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편리함 속에 법적 관계를 무시한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개인 창작자가 받을 수밖에 없기에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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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6] 편리함 뒤에 숨어 있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f5a7eb4098b79a25f88f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