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들 3형제가 부모로부터 각각 100억씩 재산을 물려받고도 모친이 막내에게 일부 재산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을 질투해 유산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장남과 차남이 모친의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방송했습니다.
상속문제를 둘러싼 부모 자식간 갈등이 결국 패륜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존속상해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두 형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남은 재산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받은 100억원 상당의 재산도 토해내야되는 걸까요?
또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사유와 대습상속인의 상속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사유되면 생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토해내야할까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두 형제는 이미 모친 생전에 100억원의 재산을 각각 증여받았는데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망한 모친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결격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이나 증여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부(1/2 또는 1/3)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상속결격자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권은 상속권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권을 잃게 되어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하게 됩니다.
한편 상속결격자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들 자녀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결격 사유는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지만, 결격자가 되더라도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자녀는 상속결격자가 되지만, 그 자녀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대습상속인은 결격된 원래 상속인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상속받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뉩니다.
앞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청구권까지 박탈되는데요,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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