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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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유지은 변호사

얼마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들 3형제가 부모로부터 각각 100억씩 재산을 물려받고도 모친이 막내에게 일부 재산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을 질투해 유산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장남과 차남이 모친의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방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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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를 둘러싼 부모 자식간 갈등이 결국 패륜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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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두 형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상속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남은 재산을 한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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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미 받은 100억원 상당의 재산도 토해내야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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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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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사유와 대습상속인의 상속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결격사유되면 생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토해내야할까

'상속결격자'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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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②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두 형제는 이미 모친 생전에 100억원의 재산을 각각 증여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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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망한 모친이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의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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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결격자의 유류분 반환청구권과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유언이나 증여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특정인에게 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부(1/2 또는 1/3)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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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상속결격자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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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은 상속권에 기해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권을 잃게 되어 유류분권도 당연히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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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결격자에게 자녀나 배우자가 있다면 이들 자녀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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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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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 사유는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하지만, 결격자가 되더라도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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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한 자녀는 상속결격자가 되지만, 그 자녀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대습상속인은 결격된 원래 상속인의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 상속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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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등하게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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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속결격자는 유류분청구권까지 박탈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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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원래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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