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청구대상이 되나요?
할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청구대상이 되나요?
법률가이드
상속가사 일반

할머니에게 받은 증여재산 유류분청구대상이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 처분이나 유언을 통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예비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이 부족하게 되었다면 해당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손녀에게 재산을 생전 증여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대상이 될까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손녀가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재산, 할머니의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내 증여에 한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남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합쳐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때 상속인별로 법정 상속분보다 적어진다면 1년 이전 증여는 유류분 침해의사를 입증받을 때만 산입됩니다.

그러나 상속 개시 1년 이전의 증여라도 피상속인과 제3자 모두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알고 있었던 경우, 즉 '악의의 증여'임이 입증되어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유류분청구자인 상속인은 수증자를 상대로 증여 재산이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망 10년 전에 며느리나 손자에게 증여하면 유류분 반환 피할 수 있을까?

피상속인 사망 10년전 며느리나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유류분산정 시 특별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주로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증여가 아닌 경우, 제3자가 받은 증여, 상속개시 1년 이전에 발생한 증여 중 법률에 따라 포함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결격 사유 발생 이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와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10년 전에 증여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상속인인 아들의 몫으로 간주될 경우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증여가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려고 했으나, 세금 부담을 염려하여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이거나 손자녀에게 고액의 예금을 증여했는데, 손자녀가 미성년자라 실질적인 관리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하는 경우, 부동산 명의는 손자녀이지만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자녀라면 피상속인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주거와 가족부양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손자녀 명의로 부동산이 증여되었다 할지라도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물려받은 증여재산도 유류분 대상 될까

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한 상속인을 대신하여 망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 등에게 대습상속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대습원인(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기 이전에 손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조부모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고, 만약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먼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당연히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어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민법 제1114조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키고 있고, 예외적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에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손자가 비록 상속인으로서 증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받았다면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지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