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전 부부이자 연대채무자였습니다. 채권자는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여 1차로 채권의 일부를 추심하였으며, 그 후 원고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자로부터 추심당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피고에게 청구하였습니다.
2. 수행업무 및 쟁점
원고는 연대채무의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한 변제충당을 고려하면 잔여 원금이 상당히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추가적인 조치 없이 구상금만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로부터 추가적인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에 각 연대채무자 사이에 구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여 원리금을 계산하여 의뢰인인 피고에게 잔여 원리금을 모두 변제한 후 구상관계를 완전히 종결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연대채무의 잔여원리금을 계산한 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가 잔여 연대채무를 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여 이에 따라서 법원에 (i) 변제충당 법리에 따른 잔여원리금이 존재함을 주장하였고, (ii) 추가적으로 변론기일을 지정받아 잔여 원리금을 변제한 후 추가적으로 피고가 취득한 구상금 채권과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 84,804,439원 중 35,194,355원 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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