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군용물손괴,절도,재물손괴-혐의없음
[군형법]군용물손괴,절도,재물손괴-혐의없음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군형법]군용물손괴,절도,재물손괴-혐의없음 

김진환 변호사

혐의없음

○ 죄명 : 군용물손괴, 절도, 재물손괴

○ 피의자계급 : 대위

○ 피의사실 : 군용물인 방탄헬멧 등을 은닉하여 군용물손괴, 타인의 공무원증 케이스 등을 가지고 가서 절도, 타인의 노트 등을 파쇄하거나 버리는 방법으로 재물손괴

○ 군검찰 처분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휘관이 사용하지 않는 소대 사무실을 정리하라고 하여 병들을 시켜 정리하게 하였는데 그 사무실에 물건을 놓아 둔 부사관들이 중대장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부사관들이 물건을 보관하며 쉬는 공간으로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이 생긴 후로 방치되던 소대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지휘관이 정리를 하라고 중대장에게 지시를 하였는데요

정리 과정에서 수첩 등 자신의 물건들이 사라졌다며 중대장을 군용물손괴, 절도, 재물손괴죄로 군사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인 중대장분은 사전에 단체 카톡으로 개인 물품을 가지고 갈 것을 알렸고, 병들에게 개인물품으로 보이는 것을 버리지 말고 따로 정리해 놓으라고 시켰으며, 남겨진 개인물품 중 주인을 알고 있는 물건들은 중대장이 따로 보관하고, 군용물은 행보관 사무실에 가져다 놓으라고 시켰을 뿐 의도적으로 군용물을 은닉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절취 또는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가 봐도 지휘관이 시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을 뿐 개인적인 목적이나 욕심으로 타인의 물건을 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하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니 자신의 생각보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라 장교인 자신을 수사관이 압박하고 의심하는 상황이 펼쳐져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사에 임하니 수사관의 태도도 온화하게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미리 준비한대로 조사 때 진술하고 조사 후에는 피의자조사 때 나온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군검사는 추가적인 피의자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전부 혐의없음으로 조기에 종결처리 하였는데요

예전같으면 상급자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도 위계질서를 이유로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군이었다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맘에 들지 않거나 꼬투리를 잡을 일이 있으면 하급자가 상급자를 서슴없이 신고하는 현실이 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관이거나 상급자인 경우 더욱 행동거지를 조심해서 해야 할 것이고 만약 신고를 당했을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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