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 앞에서 내 편이 필요할 때 의뢰인의 편이 되어드릴"법무법인 법승의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도 내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을 불러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송치가 되자 두려워진 재판에 가지 않고 사건이 빠르게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내방하셨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승만의 양형 노하우
법무법인 법승 청주분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취중에 일으킨 사고인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중거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밝히며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증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무롤 인하여 만취상태를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며, 범행의 고의가 없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항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약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엔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앞서 소개해드린 공무집방 사건의 경우 검찰에 의뢰인에 대하여 구약식기소를 하였고, 담당 재판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약식명령하여 의뢰인은 공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법앞에 내편이 필요한 순간, 걱정말고 찾아오세요. 법승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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