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어 면담을 하며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가해자는 택시에 뒤따라 탑승한 후 목적지를 변경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간음하였습니다.
2. 김민정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양 당사자의 회사에서 모두 피해자를 압박하며 합의를 종용하였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측에서 범행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선뜻 합의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합의는 흐지부지되었고, 수사단계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결국 양측 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기소되었습니다. 가해자에게 성범죄 벌금형 전력이 있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도 가해자측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합의를 거부하자 3천만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양측의 갈등은 계속되었는데요. 이 사건 피해자는 수사과정이 길어지는 동안 반강제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아픔을 겪었고 모두가 피해자인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신고한 자신을 비난하는 듯한 자책감에 시달리며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갔습니다.
이미 상처를 많이 받은 이 사건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가해자측에서는 그제서야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기존 공탁금 외에 추가로 합의금 수천만원을 더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 법정에 증언하러 나가는 것을 몹시 꺼려하고 있었으며, 심신이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빠른 종결을 위하여 공탁금 이외에 추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선택하였습니다.
3. 결어
가해자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형량을 결정짓는 유일무이한 양형요소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만약 가해자측에서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하였으면 양측 다 훨씬 감정소모 없이 빨리 종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 가해자측에서도 더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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