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화성시 배양동 61-1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총 1,014세대 규모의 아파트 조성 및 단지 내 3,000평대 근린공원 등 부대 복리시설 등의 건립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개 호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000,000원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터넷 블로그 등에 '토지 확보 완료'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을 홍보하였고, 이 사건 가입계약의 분양 상담업무를 하였던 분양상담사 또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를 거의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기를 원하셨습니다.
※ 피고는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은 현재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과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 사용권원의 확보 현황 및 사업 추진 단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이러한 설명을 신뢰하고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와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역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분담금 인출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피고는 우리자산신탁에 분담금 반환을 위한 자금 인출 요청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금원에 대한 자금 인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하면서,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를 근거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사건마다 조합원 개인의 사정을 세밀히 검토하고, 조합 측의 기망행위 및 법률관계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 즉 ‘승소 판결’이라는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변호사로서 저는 언제나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담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납입금이 반환되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해결하려 애쓰시기보다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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