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북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7,500만 원 반환 판결 성공!, 허위 토지확보율 기망으로 계약 취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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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북동지역주택조합 분담금 7,500만 원 반환 판결 성공!, 허위 토지확보율 기망으로 계약 취소 인정 

오인철 변호사

납입금 반환소송 승소

수****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3번지 일원에 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하고있는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측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5,000,000원의 금원을 납입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에게 '시스템에어컨(거실), LG 스타일러, 빌트인김치냉장고, 인덕션이 무료제공 대상임을 해당한다.'라는 내용의 무료제공 품목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진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 실제 토지확보율은 약 10%에 불과함에도, 피고 측 분양상담사 직원은 의뢰인에게 80~85%의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이 매우 안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하여 위 가입계약의 중요한 부분인 토지확보율에 관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거나 의뢰인으로 하여금 착오를 유발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의뢰인은 위와 같은 피고 측의 기망 내지 의뢰인의 착오에 따라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피고 가칭 마북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가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기지급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 다수의 사건 수행을 통해 축적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철저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실질적인 승소 판결과 납입금 환불이라는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아울러,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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