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인천 동구 화평동 313번지 일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1조의 3 제1항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전액을 환불하여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의 환불 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85,66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저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이 교부한 이 사건 환불 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 조합의 정관 내지 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총회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위 약정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 역시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임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의뢰인은 피고의 기망으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피고가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분담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85,6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가칭)동인천역4구역 지역주택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심에서 피고 측의 기망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을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당 가입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함과 동시에 조합 탈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미 납입한 계약금 등 분담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간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을 수임하여, 조합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에 기초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상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성과인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제게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해 주실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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