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항거 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 불인정, 강간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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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항거 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 불인정, 강간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항거 불능에 이를 정도의 폭행 불인정, 강간죄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오피스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무릎 꿇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가져다 대고 빨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자신의 몸으로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키고, 이어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강제적으로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고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유일한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피의자에게 예상되는 보복에 대한 주관적인 두려움에 크게 기인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강제력 행사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피의자의 강간 및 감금의 고의와 폭행·협박의 강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입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었는지 여부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두려움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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