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3년 6개월 후 뒤늦은 준강간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회사 회식이 끝난 뒤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와 2차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A의 주거지로 이동해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셨고, B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A는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한 B를 침실로 옮긴 뒤,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B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 B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혐의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야 하며,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 B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에서 여러 차례 변경되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또한, B는 소주 반 병 미만을 마셨고 혼자서 귀가에 어려움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서로 사귀기로 합의하고 B가 A의 무릎에 앉는 등 상호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A에게 준강간 고의가 아닌 정상적인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B는 사건 발생 후 약 3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A에게 항의하지 않고 데이트, 여행, 스킨십 등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후 정황은 A가 B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증명 부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 B가 소주 반 병 미만을 마셨고 혼자 귀가했으며 성관계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황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건 당일 상호 호감에 따른 신체 접촉이 있었고, 범행 이후 3년 6개월간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유지하며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후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의자 A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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