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준강간미수 무죄, 실행 착수 및 항거불능 불인정♦️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S호텔 502호실에서 피해자가 전날 과음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간음 행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피고인에게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음이 명백하다거나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였습니다.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은 성적 자기결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모텔에 스스로 걸어 들어왔고 스타킹을 벗기려 할 때 즉시 저항하며 신고 의사를 밝혔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깊은 잠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리상 실행의 착수는 간음의 수단이 되고 간음 행위와 직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동을 한 시점에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스타킹을 벗기려고 시도한 즉시 저항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간음의 수단이 되거나 간음 행위와 직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준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에 들어왔고 즉시 저항하며 신고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근거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려 한 행위만으로는 간음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거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행의 착수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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