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무고죄의 '고의 및 허위성' 미입증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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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무고죄의 '고의 및 허위성' 미입증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무고죄의 '고의 및 허위성' 미입증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진술 녹화실에서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2024. 10. 5. 00:30경 조건만남 상대를 만난 순간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G오피스텔' 침대 위였습니다. 그곳에서 성명불상 남성 3명이 합세하여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빨게 하고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옷을 모두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위 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같은 날 D와 만나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며, D 등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경찰에 허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D를 무고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에서 피의자의 피해자 D에 대한 강간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피의자가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피의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할 당시, 피의자의 진술 일부가 허위이거나 번복되었으나, 이는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피의자가 3명의 남성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전체적인 진술과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은 일관적이며, 개별적인 인상착의나 범행 분담에 대한 모순은 급박한 상황에서 세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 즉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고죄 성립 요건인 '허위성 인식'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신고 내용의 진실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피의자가 인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특히, 피의자의 약물 복용 또는 급박한 피해 상황으로 인해 진술의 일부가 모순되거나 번복되었다면, 피의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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