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피해자의 자발적 유도 및 성적 동의, 준강제추행 무혐의 ♦️
♦️[불기소처분] 피해자의 자발적 유도 및 성적 동의, 준강제추행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피해자의 자발적 유도 및 성적 동의, 준강제추행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피해자의 자발적 유도 및 성적 동의, 준강제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직장 동료 및 거래처 직원들과의 심야 회식을 마친 후, 함께 남아있던 피해자와 함께 G호텔 J호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는 객실에서 피해자의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어서 피의자는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및 팬티 속으로 깊숙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피의자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혐의 처분이 마땅합니다.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추행의 고의가 필수적입니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거나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점, 피의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합니다. 특히, 피의자는 사건 직후부터 수사기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손을 잡아끌어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여러 차례 팔짱을 끼고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먼저 피의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의자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습니다. 또한, 녹음 파일 분석 결과 피해자는 성적 접촉에 자의적으로 응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오인될 만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비록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으나, 이후에도 성적 접촉이 이어졌고,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고소 과정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깊이 관여한 정황 역시 고소 경위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할 때, 피의자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및 피고인의 고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입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과도하게 음주한 상태였더라도 사후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모텔 입실 및 성적 접촉에 자발적으로 응하거나 오인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보인 점, 녹음 파일에 기록된 피해자의 모순되거나 자발적인 발언 등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범죄 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더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증거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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