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해고 불만' 업무상 위력 간음 고소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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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해고 불만' 업무상 위력 간음 고소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해고 불만' 업무상 위력 간음 고소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저녁 8시 40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긴급 프로젝트 논의가 필요하니 만나자"고 이야기하여 임원 휴게실로 오게 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휴게실 내 안마 의자에서 마사지를 받게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피의자는 마사지를 받다 잠이 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습니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대표님 왜 이러세요, 저 퇴사할게요."라고 말하며 피의자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피의자는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피의자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므로, 그 신빙성을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의자가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긴급한 업무 논의라는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스스로 임원 휴게실까지 이동하였고, 피의자와 함께 안마 의자 마사지를 받은 점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해고 시점과 근접하여 강간 고소를 진행하였고, 심지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 기재된 허위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정황까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자신을 해고한 피의자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과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용관계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극도로 낮다는 점입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유무죄 판단에 있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그 진술의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여부와 진술의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의자에게 찾아갔고, 퇴사 및 해고 시점과 맞물려 고소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불순한 동기와 자발적 행위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졌으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 부합 여부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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