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국외여행허가위반 - 기소유예
[병역법] 국외여행허가위반 - 기소유예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병역법] 국외여행허가위반 기소유예 

김진환 변호사

기소유예

○ 죄명 : 병역법위반

○ 피의사실 : 병무청장으로부터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단기여행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도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함

○ 검찰결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무가 있어 만 24세까지는 해외로 출국할 때 제한이 없지만 만 25세 이상부터는 병무청장으로부터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는 사유가 있으면 갱신할 수 있지만 사유에 따라서 갱신기간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만약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으면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도과한 것일 뿐이고 귀국한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면 교도소에 가는 실형까지는 나오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사라진 뒤에 귀국하는 경우는 단순히 국외여행 허가기간 도과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무를 기피한 것이 되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도과한 후에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한국은 이중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순간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게 됩니다(다만 한국 주민등록에서 삭제되려면 국적상실신고의 절차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한국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데요, 이런 남성이 한국에 입국하여 예전에 범한 병역법위반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검토해보면 실형과 집행유예(선고유예), 기소유예로 다양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가 그래도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사자로서는 가장 최악인 실형도 간혹 나오고 있어 너무 안심할 수만은 없기도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더라도 외국에서 거주하는 당사자에게는 큰 불이익은 없긴 하고 다행인 결과인데요, 그래도 여러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유예라는 전과를 받지 않는 것이 되어 더 홀가분하다고 할 수 있고 재판에 회부되면 최소 3 ~ 4개월은 걸리게 되는데 빨리 종결되어 집으로 빨리 돌아가거나 다시 한국으로 오는 수고를 덜게 됩니다.

또한 재판에 회부되면 혹시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하여튼 국외여행허가기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흔하거나 쉬운 케이스는 아니지만 병역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이민을 간 것인데 이민 시점이 25세 이전이냐 이후냐로 처벌을 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재판까지 하며 형사처벌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잘 피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귀국하기 전부터 담당 경찰관과 소통하여 자수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귀국 전에 유리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서 적절한 시점에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생 한국에 오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언제가는 오게 될 것이라면 잘 준비하여 적당한 시기에 조사를 받고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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