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징계사건, 행정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호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요새는 피해자 분들도 사선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많이 선임하여 고소장 제출, 고소인 조사 참여, 합의 대리 등 고소인(피해자)으로 법적인 조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형사·징계사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의만을 대리할 목적으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입니다.
피해자로 신고를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절차가 진행되다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합의금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고 받아야 하는지,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변호사로부터 자문만 받는 것을 넘어 합의 협상 자체를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고소대리의 경우보다 적은 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고 변호사로서는 받게 되는 합의금의 일정 비율만큼 성공보수로 약정할 수 있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도 합의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다가 합의 대리를 의뢰한 경우인데요
합의를 할 때는 합의금을 얼마로 제시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합의금은 사건의 경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잃을 것이 많은 편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인 등 공무원은 퇴직할 때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형사처벌을 집행유예 판결 이상을 받게 되면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의 절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군복무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 군인의 경우 그 금액이 적지만 군생활을 오래한 군인의 경우 받지 못하게 되는 퇴직연금액은 몇 억에 해당하게 되어 단순히 군복을 벗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노후자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 합의입니다.
이번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들이 징계사건으로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만약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할 경우 곧 퇴직을 앞둔 가해자는 전과자가 되어 불명예전역을 할 뿐만 아니라 퇴직연금도 절받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합의금을 충분히 지급하더라도 신고가 되지 않고 종결되는 그런 선택이 합리적이고 적절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파하여 합의금을 제시하고 추진력 있게 협상에 임한다면 피해회복에 충분한 합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합의 제의가 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요 필요하면 합의 대리를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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