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매매 후 강간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모텔 객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의자에게서 강한 담배 냄새가 나고 피의자가 계속 혼잣말로 욕설을 하자 "오늘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거절에 피의자는 갑자기 격분하여, 침대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강제로 올라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입술에 강하게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의자를 밀어내며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양 손목을 세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이거 강간이다! 경찰에 신고할 거다!"라고 외치자, 피의자는 "너 돈 받고 하는 성매매 아니냐? 신고해 봐라. 난 상관없다!"라고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강간의 고의 및 실행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유죄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이는 객관적 사실과 현장 상황에 의해 그 신빙성이 크게 의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술 냄새가 나고 만취했다고 진술하며 성매매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출동 순경의 진술과 피의자의 대리운전 기록은 피의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상당한 강도의 유형력(폭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에 항거 흔적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눌린 상태에서 신고했다는 112 신고 녹취파일에도 피해자의 음성 외 다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피해 신고 상황에 대한 진술 또한 믿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이 나와야 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합의가 파기된 사안에서, 합의 파기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 현장 출동 경찰관의 진술 및 112 신고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피해자 진술과 배치될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 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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