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심신상실 상태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준강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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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심신상실 상태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준강간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심신상실 상태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저녁 8시경, 동호회 회원 C, D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바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의자는 술자리와 이후 이어진 가라오케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과음을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동료들을 먼저 보낸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호텔 객실로 데려갔습니다.

피의자는 새벽 1시 30분경, 객실에서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그러나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관계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짓말이거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합의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가 준강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피의자에게 이를 이용한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모두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피해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긴 했으나, 택시 기사의 진술이나 호텔 CCTV 영상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자는 스스로 걸어 다니고 비틀거리지 않는 등 외관상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술집에서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며 추후 만남을 약속했고, 피의자가 택시비를 계산하는 동안 혼자 서서 기다리는 등 의식이 있었음이 명확합니다. 또한, 혈액 감정 결과 역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에 이를 정도의 만취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관계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했을 가능성이나 단순히 블랙아웃 증상으로 인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음주 관련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와 반항이 불가능한 '패싱아웃' 상태를 엄격하게 구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 외에, CCTV 영상, 택시 기사 등 제3자의 객관적 진술, 그리고 혈액 감정 결과 등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피해자가 외관상 정상적으로 보행한 점, 피의자의 고의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어렵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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