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화장실에서 먼저 유혹하고 준강간치상 고소했으나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친구 C와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B를 그날 처음 만났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며 B는 과음으로 인해 만취 상태에 이르렀고, 구토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부축하여 화장실 칸으로 이동시켰습니다. A는 구토를 시도하던 B를 변기에서 일으켜 세웠는데, B는 만취하여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였습니다. A는 이 틈을 이용하여 B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간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B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궁 및 질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A는 심신상실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저희는 피의자 A의 준강간 및 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B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A에게 이를 이용한 간음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리적·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했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나 주점 CCTV 영상 분석 결과, B는 혼자 걸어서 이동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심신상실로 보기 어려운 일관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B가 성관계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다는 점은 당시 B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합니다. A는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B를 챙기려 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주점 주인 역시 도움 호소나 비명소리가 없었음을 증언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B가 사건 이후 A에게 "술김에 생긴 일이고, 후회되지만 잊자"는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이 사건이 A의 고의적 간음이 아닌 상호 행위의 결과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A가 B의 상태를 악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B가 준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의자 A에게 이를 이용한 간음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CCTV 영상에서 B가 혼자 거동하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심신상실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일관되게 보인 점, 성관계 당시 상황을 B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는 점, 그리고 사건 후 B가 "술김에 생긴 일"이라며 용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과 정황 증거들은 B가 법이 규정하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점을 확신하기 어렵게 만들며, A가 적극적으로 이를 악용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 또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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