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합의된 유사성행위에 대한 유사강간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의 남자친구 C의 멘토 자격으로 B와 알게 되었으며, 사건 당일 세 사람은 C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음주 후 B가 거실 소파에서 잠들고 C 역시 깊이 잠들자, A는 이를 범행 기회로 삼아 잠들어 있던 B에게 접근했습니다.
A는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였고, 잠에서 깬 B가 손을 뿌리치며 반항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A는 B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B를 강제로 억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어 A는 B의 양손을 움켜잡아 제압한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B의 머리를 붙잡고 자신의 성기를 B의 입에 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폭행 및 협박을 통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피의자 A의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B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유사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B는 A의 손을 밀어냈을 뿐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바로 옆 침실에서 잠자고 있던 남자친구 C를 깨우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A의 강제적인 행동은 '잠시 팔을 붙잡은 것과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 정도'에 불과하며, A가 B의 입을 강제로 벌린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B가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잠든 C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 양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위의 정황들을 종합할 때, A의 행위가 B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조차 의문이며, 유사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현저한 항거 곤란'을 야기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따라서 A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마땅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사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인 거부나 주변(남자친구 C)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점, 그리고 피의자의 행위가 '잠시 팔을 붙잡는' 수준에 그쳤던 점 등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현저한 항거 곤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쟁점을 부각합니다. 나아가 사건 직후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린 행동 양상이 상식적이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도 의문이 제기되므로, 유사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강제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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