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혐의 사례
분야 - [형사]
죄명/사건명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처분/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여러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실손보험금 등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진정 측은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도 과다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갑상선암 수술과 방사성요오드 치료, 골다공증·척추협착증 등 합병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입원·치료였다고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2.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사건 의뢰 직후 조민성 변호사는 수사자료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핵심 쟁점을 ‘입원 필요성’과 ‘편취의 고의 부재’로 특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갑상선암 절제술과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의무기록, 이후 대상포진·골다공증 등 합병증 치료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며 치료의 연속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정상적인 보험금만 지급받았고 허위 청구가 없다”는 방어 논리를 구조화했습니다.
■ 이어 조민성 변호사는 고소·진정 측이 지적한 ‘과다 입원’ 논리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잦은 병원 이동 및 요양병원 치료가 통증 악화, 약물 반응 차이, 병원별 치료법 차이 등 의료적 사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고, 일부 외출·외박·주사 투약 패턴 등 의심 포인트가 실제 치료 경과에서 충분히 설명된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시했습니다.
■ 조민성 변호사는 보험 가입 경위 역시 중요한 정황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암 진단 훨씬 이전부터 다수 보험에 장기간 가입·납부해 온 사실을 들어 ‘사기 계획’의 개연성을 약화시키고, 특정 고액담보가 없는 상품들도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경제적 동기 중심의 의심을 걷어냈습니다.
■ 또한 조민성 변호사는 “의료 판단의 존중”을 법리의 축으로 삼아, 전문 의료인의 소견을 뒤집을 공신력 있는 반대 전문가 의견이나 명백한 허위 입원 정황이 없는 한 ‘허위·과장 입원’ 단정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다수 병원에서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온 경과와도 부합하며, 브로커 연계나 의료진 공모 흔적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조민성 변호사는 불송치 결정을 이끌 전략 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요지는 ① 의학적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점, ② 치료 경과·통증 수준·후유장해가 일관되게 확인되는 점, ③ 보험사 내부 자문이나 비전문가 평가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조민성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보험사기 의심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컸던 사건에서, 의학적 근거와 법리적 논증을 촘촘히 결합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검 법무관 경력과 대형 로펌·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 경험, 천 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제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부터 수사 종결까지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유사한 경제범죄 사건에서도 불기소·불송치 및 무죄를 다수 이루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보험사기 의혹은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와 의료자료 보강이 관건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에 전문 조력을 통해 주장을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무혐의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3a1404691ba3ae5ce93fa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