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석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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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석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21년에 소액대출을 받고자 상담을 카톡으로 진행하고 3개월 통장내역과 등, 초본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이자와원금을 회수를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 근처로 온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체크카드가 정말 회수목적인지 불안해서 저 스스로 그 계좌와 카드를 며칠 안돼서 다해지시 켜버렸고 부모님과 제가 일하는 곳에 통화가마비될 정도로 한동안협박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얼마 전불법대부업 체조직원들이 잡혔고 조직원에게서 수백 장의 체크카드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서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날아왔고 3월 3일 출석할 예정입니다. 저도피해자이지만 대출받는 것도 대가성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조서받을 때주의할 점이나 어떤 점을 어필해야 좋게 끝날까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인데 불안해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집에 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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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전문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께서는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다가,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통장을 전달하였으나, 실상은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출금 계좌로 사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 님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자는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을 것이나, 보이스피싱 정범을 잡는 것은 쉽지 않기에 검거된 접근매체 대여자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실정입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이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인지,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인지 즉,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대화 내용) -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 과거에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계좌거래내역 확인 후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바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하였는지 여부(자수 여부) - 기존의 사회 경험, 연령, 동종 범행 전과 여부 3. 위 사정들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대출을 받기 위한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경찰 조사 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사건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장점] ① 모든 사건을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상담 후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직접 수행하고, 의뢰인 님과 상시 소통합니다. ② 유사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반포 법률사무소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③ 내 가족의 일처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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