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석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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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출석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021년에 소액대출을 받고자 상담을 카톡으로 진행하고 3개월 통장내역과 등, 초본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이자와원금을 회수를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집 근처로 온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체크카드가 정말 회수목적인지 불안해서 저 스스로 그 계좌와 카드를 며칠 안돼서 다해지시 켜버렸고 부모님과 제가 일하는 곳에 통화가마비될 정도로 한동안협박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얼마 전불법대부업 체조직원들이 잡혔고 조직원에게서 수백 장의 체크카드가 나왔는데 그중 하나는 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서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날아왔고 3월 3일 출석할 예정입니다. 저도피해자이지만 대출받는 것도 대가성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조서받을 때주의할 점이나 어떤 점을 어필해야 좋게 끝날까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인데 불안해서 하루하루가 피가 마릅니다.. 집에 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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