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을 분양받은 뒤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는 생각이 들어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해지 근거 중 하나는 바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입니다. 방문판매법 제8조는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부동산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전화나 문자 광고를 보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길거리에서 홍보용 물품을 제공받아 유도된 뒤 계약을 진행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자는 단순한 마음 변화라 하더라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이를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시행사들은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해 사실과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사용되어 반환이 어렵다
홍보관은 상시 운영되므로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 체결 후 14일이 지났으므로 철회할 수 없다
이러한 시행사의 강한 거부 대응 때문에, 계약자들은 법적으로 청약철회 권리가 있음에도 납입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갈등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한 사례로, 최동욱 변호사가 방문판매법을 근거로 지식산업센터 공급계약을 해지시키고 납입금 2,500만 원 전액을 회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행사는 이런 상황에 대응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순히 전화나 구두 요구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문판매법을 통한 지식산업센터 청약철회 및 납입금 2500만 원 전액 반환 사례
의뢰인은 평택에 신축 예정인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광고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홍보 직원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서둘러 계약을 진행한 점을 곧바로 후회하였고, 시행사에 계약 해제 의사를 전하며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사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계약 체결 경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는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청약철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해 시행사에 발송하였고, 계약 해지를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사는 정당한 기간 내에 철회 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였고,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시행사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관철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사가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의 분양계약을 해지하며 납입한 2,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2025년 4월 16일자로 기납입금 2,500만 원을 모두 돌려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해제가 가능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자는 시행사에게 정당하게 납입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판매법에 근거한 계약 해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이기 때문에, 시행사의 일방적인 거부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시행사가 경험과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어 계약자가 혼자 이를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나 납입금 반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계약 구조와 해지 가능성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대응 전략을 세운 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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