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기소유예] 인방 시청 중 성드립 채팅으로 고소당한 사건
[통매음-기소유예] 인방 시청 중 성드립 채팅으로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사이버 명예훼손/모욕

[통매음-기소유예] 인방 시청 중 성드립 채팅으로 고소당한 사건 

박성현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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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4년 6월 29일, 자택에서 아프리카TV 개인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의 방송 화면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장면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속한 표현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댓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면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외 영주권 취득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비자 심사 및 출입국 절차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 에 수사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호 전략

(1)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사회적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변호를 진행했습니다.

우발적이고 경미한 행위임을 강조

  • 특정인을 겨냥한 악의적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충동과 부주의로 인한 경솔한 행동임을 진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소명

  •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전면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및 성인식 개선교육을 자발적으로 신청.

사회적 신분 및 장래 영향 고려 요청

  • 해외 영주권 심사 등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감안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노력

  • 피해자에 대한 직접 접촉 없이 변호인을 통한 사과문 전달,
    피해감정 진정 및 반성 의사 전달.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교육참여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

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영주권 및 해외 체류 자격에도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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