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2023년 9월, 서울시 소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지인과 다툼이 벌어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피해자를 밀치고 넘어뜨리며 신체 여러 부위를 폭행한 혐의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형법 제257조) 로 피소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신속히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진행한 상태였기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고 법률사무소 유(唯) 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호 전략
(1)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응 방향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폭행의 고의성 및 사건 경위의 불가피성을 확인한 뒤,
형사조정 절차를 활용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및 고소 취소 유도
변호인이 직접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해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 및 위자료 지급, 진심 어린 사과문 전달을 조율.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개전의 정 부각
수사기관에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강조.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노력
의뢰인이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조율하여
추가적인 불안이나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초범 및 사회적 안정성 입증
직장, 가족관계, 사회적 활동 등 안정된 생활환경을 근거로
사회 복귀 가능성을 피력.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합의서, 반성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한다.”
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 불이익이나 전과기록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 담당 :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해-기소유예]동호회 지인과 말타툼 중 폭행 후 전치 6주](/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