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강력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누적해 왔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 데이트폭력, 성범죄 분야에서 수많은 의뢰인을 변호하며
무혐의·불송치 등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오늘은 최근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문자스토킹 협박죄의 성립기준과 대응책에 대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문자스토킹, 단순 연락도 처벌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여러 번 연락했다고 해서 문자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연락·협박·추적한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
공포감 또는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된 행위인 경우
즉, 문자·카톡·SNS 메시지를 통해 상대방이 현저한 불안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문자스토킹 협박죄의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에 따르면 문자스토킹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로 가중처벌
또한,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전자감독(전자발찌), 취업제한 명령,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나 보복 위험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문자스토킹을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어,
초범이라도 즉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3️⃣ 실제 사건 예시로 본 대응 포인트
법률사무소 유(唯)에 방문한 한 의뢰인은
단순히 채무 관계에서 돈을 갚으라고 문자한 것이
상대방의 신고로 문자스토킹 혐의로 번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시지 횟수와 내용만 보고 ‘지속적 괴롭힘’으로 판단했지만,
저희는 문자 발송의 경위와 목적, 표현 수위, 시점 간격 등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금전 회수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위협이나 모욕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며
불송치(혐의없음)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문자스토킹 사건은 ‘횟수’보다 의도와 내용, 정당한 이유가 핵심입니다.
4️⃣ 문자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자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응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자 발송의 목적과 경위를 명확히 정리할 것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확보
피해자와의 관계·대화 흐름·대응 방식 등 전체 맥락을 함께 제시할 것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할 것
무작정 부인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만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문자 내용과 빈도, 표현 강도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지므로
객관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5️⃣ 기소유예·불송치를 위한 전략
문자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라도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관계가 특정 사정으로 유발된 경우라면
기소유예 또는 불송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성문, 사회봉사계획서, 재범방지서약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용서 의사 확인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며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협박·스토킹 의도 없음’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문자스토킹은 더 이상 ‘가벼운 연인 간 다툼’이나 ‘사소한 오해’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지속성·불안감·협박성 표현이 입증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특성상
객관적 증거와 해석의 여지가 큰 범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스토킹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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