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당시,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의 야간 운행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열차 감축 운행으로 불편을 느낀 일부 시민들이 역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실제로 한 승객은 술에 취해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것에 불만을 품고 역 직원을 폭행해 결국 폭행죄로 입건된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가 먼저 무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폭행죄의 개념과 처벌 기준에 대해 정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폭행죄란 무엇인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나 재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하는 요건
1. 고의성
폭행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폭력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폭행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2. 유형력의 행사
폭행죄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력이 필요합니다. 손으로 때리거나 밀치는 것뿐만 아니라, 위협적인 폭언을 하는 경우도 유형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에 대한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치거나 의자를 던져도 사람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지 않았다면 폭행죄로 보지 않습니다.
3.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 성립 가능
신체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예를 들어 가까운 거리에서 욕설을 하거나 손발을 휘두르는 것—도 폭행으로 판단합니다. 반복적인 욕설로 상대의 정신적 평온을 해친 경우 역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폭언을 반복한 경우도 폭행죄일까?
아래 판례를 보면 그 경계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대법원 2000도5716 판결]
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며, 그 유형력에는 신체에 고통을 주는 물리적 작용이 포함됩니다.
②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여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있지만, 전화기를 통해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고성을 지르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화로 전달된 음성이 매우 강하게 청각기관에 고통을 줄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폭언과 물리적 위협이 있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만, 전화로 소리를 질렀다고 해서 곧바로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폭행죄의 법정형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위 두 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절차가 중단되지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폭행죄는 단순히 물리적 행위뿐 아니라 언행, 위협, 반복된 폭언 등도 포함될 수 있을 만큼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발생했다면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처럼 형사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짓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 대신 냉정하고 체계적인 법률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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