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준강제추행죄 고의 불인정으로 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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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준강제추행죄 고의 불인정으로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준강제추행죄 고의 불인정으로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새벽 2시 10분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주었습니다. 피의자는 귀가하려던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할 피의자를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로 "아침에 가지 그냥..."이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2층 침대 중 1층 부분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잠든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운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쪽까지 손가락을 넣으려 시도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위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주관적인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의자를 염려하여 "아침에 가지 그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다시 집으로 오게 한 점, 그리고 피의자가 1층 침대에 누웠을 때 피해자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은 점 등은 피의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의 행위 중단 요구에 즉시 응했다는 사실은 피의자에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려는 확정적인 범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핵심인 '고의' 입증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한 행동, 피의자의 행위 중단 요구에 즉시 응한 점 등은 피의자가 성적 접촉에 동의한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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