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스킨십 정황 및 피해자 진술 불일치로 고의 없음을 입증,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입니다. 피의자는 새벽 1시 50분경, 팀 워크숍을 마친 후 피해자와 단둘이 귀가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인근 공원 입구를 지날 무렵,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평소 좋아하고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백 직후,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팔로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피해자가 당황하며 저항하는 와중에도 피의자는 껴안은 상태를 유지한 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두꺼운 기모 바지 위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주무르듯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고백한 후 바지 부위에 손을 뻗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직장 동료로서 이미 세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사건 직전까지 수차례 껴안는 등 스킨십을 나누었으며 키스까지 나눈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고백했을 당시 피해자는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이 확인됩니다. 이러한 상호 간의 스킨십 정황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CCTV 영상과도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에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강제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제추행죄 성립에 필요한 피의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증거의 유무입니다. 특히, 사건 전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했던 스킨십 정도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 여부가 강제추행의 고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술 취함 등의 이유로 일관되지 않거나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와 상충하는 경우, 이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범죄의 증명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강제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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