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촉감, 느낌만으로 고소, 공중밀집장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사건 발생 장소는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에서 봉은사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의 1-1칸 객실 내부였습니다. 출근 인파가 가장 밀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피해자 B는 출근을 위해 해당 전동차 객실에 탑승하여 서 있었습니다. 피의자 A는 B의 바로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A는 출근 인파로 객실이 매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왼손을 움직여 B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만지고 움켜잡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출퇴근 시간대 극심하게 붐비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 B의 주관적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폭행·협박 또는 추행의 고의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출근 인파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B는 A가 자신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고 촉각에 의존하여 진술했으며, "일부러 그랬는지 아닌지는 몰라도"라고 스스로 확신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추단만으로는 피의자 A가 강제추행의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의 손이 B의 엉덩이 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동차의 흔들림이나 다른 탑승객과의 마찰로 인한 비고의적인 신체 접촉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추행을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 A가 오해로 인한 불편에 대해 사과했을 가능성이 높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근 시간대 극도로 붐비는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촉각 진술만으로 강제추행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 본인도 고의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동차 흔들림이나 타인과의 마찰로 인한 비고의적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법리적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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