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직장동료와 잘 지내다 퇴사 후 강제추행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024년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경까지, 같이 일하는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B(바리스타)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는 POS 기기를 정리하거나 휴식 중인 B에게 다가가 "뱃살이 잡히네"라고 말하며 옆구리를 2~5회 강하게 찌르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또한 A는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있는 B의 등 뒤로 다가와 한 팔로 B의 상체를 밀착시켜 껴안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B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강하게 주무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A는 음료 제조 중인 B의 옆구리를 찌른 후, 갑작스럽게 B가 착용한 상의 밑단을 위로 잡아당겨 허리 맨살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행 행위는 창고 옆 구석 등 손님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로써 A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안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를 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피해자 B의 일방적 진술 신빙성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전면 부정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또는 추행 고의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나 B가 퇴직 후 고소를 제기하기 직전까지 A와 별명을 부르고 사적인 농담을 공유하며 친밀하게 지낸 80장이 넘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B가 주장하는 '하루 5~10회 지속적인 추행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의 심리 상태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오히려 B의 옆구리 찌르기, 허리 주무르기 등의 행위는 상호 신체 접촉이 허용되던 직장 내 장난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B의 진술은 구체적 날짜와 신체 부위가 특정되지 않고 모호하며, 업무상 갈등에 따른 감정적 요인으로 과거의 행위를 과장하여 성범죄로 둔갑시켰을 불순한 고소 동기가 의심됩니다. 따라서 A에게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방적이고 모순된 B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장 동료 간 상호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일상적 맥락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추행의 고의'와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한 항거 곤란 또는 폭행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일방적인 고소 진술이 퇴직 직전까지 피의자 A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낸 80장이 넘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전면 부인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행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진실성과 피의자의 성적 고의 유무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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