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난 대여금 청구소송, 상사소멸시효로 막아 전부승소
9년 지난 대여금 청구소송, 상사소멸시효로 막아 전부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9년 지난 대여금 청구소송, 상사소멸시효로 막아 전부승소 

이상호 변호사

전부승소

서****

“9년 전 돈을 빌려줬다?”

증거 부족 + 소멸시효 완성으로 전액방어!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함께 사업을 하던 지인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소송을 당했습니다.
“2012년에 3억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며,
9년이 지난 2021년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때 송금한 돈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그건 사업 투자금이었지, 빌린 돈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가액이 3억 원으로 크고,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입증이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의뢰인 전부승소(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1️⃣ 정말 ‘빌려준 돈’이 맞는가? (입증책임 문제)
2️⃣ 만약 빌려준 돈이라 해도, 이미 너무 오래 지나 소멸된 것은 아닌가? (소멸시효 문제)


3. 변호인의 대응 전략

(1) “빌려준 증거가 없다”

상대방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했을 뿐,
돈을 빌려줬다는 계약서나 문자, 메모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 송금 후 9년 동안 한 번도 돈을 돌려달라 하지 않았음

  • 서로 오랫동안 함께 사업을 하며 돈이 오간 관계였음

  • 같은 시기 다른 금액도 송금했지만 그건 문제 삼지 않음

이런 사실들을 모아 “단순 송금만으로 빌려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대여금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설령 빌린 돈이라도 이미 시효가 지났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 번째 논리도 준비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빌린 돈으로 보더라도,
이건 사업 관련 거래였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일반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두고 있지만,
사업과 관련된 거래(상사채권)는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회사 주식매수와 사업참여와 관련된 돈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4. 결과

✅ 법원,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
✅ 설령 대여금이라 해도 시효 완성 인정
의뢰인 전액방어 승소 + 소송비용 전액 상대방 부담


5.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증거의 중요성과 소멸시효의 개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채권)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꼼꼼한 증거 분석과 시효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금전청구를 완전히 막아낸 사건이었습니다.

금전거래는 단순 송금만으로 ‘빌려준 돈’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문자, 이자 약정 등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뒤 5년,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시효 완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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