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발표회 후기 -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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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발표회 후기 전자정보 압수수색, 참여권은 누구에게? 

이상호 변호사

전자정보 압수수색과 참여권, 누구에게 보장해야 할까?

⚖️서울변협 제1236차 판례연구발표회 발표 후기

1. 이번 발표를 준비하며

안녕하세요. 리앤승 법률사무소 이상호 변호사입니다.

저는 2025년 10월 2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제1236차 판례연구발표회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와 참여권 보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 발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3. 9. 18. 선고 2022도7453)을 분석하며,
디지털 수사 현실에서 기본권 보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2. 판례의 핵심 쟁점

현대 수사에서 압수 대상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하드디스크, 스마트폰, 클라우드 계정 등에는 방대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참여권은 누구에게 보장해야 하는가?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약 (2022도7453)

사건 개요:
피의자 A가 하드디스크를 지인 B에게 보관시키자,
수사기관은 증거은닉 혐의로 B를 입건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받았고,
B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한 사건입니다.

다수의견(9명)

  • A는 실질적 지배·관리권을 포기했으므로 피압수자가 아니다.

  • 따라서 임의제출자인 B에게만 참여권 보장 → 적법.

반대의견(3명)

  • 참여권은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절차이므로,
    실질적 소유자 A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 단순히 은닉을 맡겼다고 관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4. 실무적 함의

이번 판결은 수사 실무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참여권 보장 대상:
    압수 시점에 ‘현실적으로 지배·관리 상태가 드러난 자’

  • 보장 내용:
    탐색·복제·출력 전 과정의 참여, 압수목록 교부, 무관정보 통제수단 마련

즉, ‘소유자’라고 해서 무조건 참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5. 제 발표의 핵심 입장

저는 이번 판결의 다수의견이
“현장 수사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운 실무적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임의제출한 일반적 사안까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면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실질적 피압수자 정의의 명문화:
    형사소송법에 참여권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 디지털 포렌식 절차 표준화:
    무관정보 선별·폐기 절차, 참여권 고지, 기술전문가의 참여 제도화

6. 전자정보 사건에 직면했다면 – 체크리스트

디지털 수사에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유념해야 할 대응 포인트입니다.

참여권 요청:
압수·복제·출력 과정 전반에 변호인 참여를 요구하세요.

압수 범위 특정:
혐의 관련 파일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요구합니다.

목록 교부:
파일 단위의 압수목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제3자 보관·제출 이슈:
가족, 회사, 클라우드 등 제3자 경유일 경우,
참여권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맺으며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단순한 서류 검토가 아니라,
포렌식 기술 + 절차법 + 기본권 보호가 결합된 고도의 영역입니다.

저는 수사 효율과 권리보호의 균형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현실적 기준과 인권보호의 조화를 모색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절차의 투명성과 권리의 보장이 더 중요해집니다.”

앞으로도 실무적 해결과 기본권 보호가 함께 가는 법리 발전을 연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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