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장치 하자 분쟁, 1심 뒤집고 2·3심 전부승소!
세정장치 하자 분쟁, 1심 뒤집고 2·3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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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장치 하자 분쟁, 1심 뒤집고 2·3심 전부승소! 

이상호 변호사

전부승소

수****

초음파세정장치 성능하자, 계약해제 전부승소

1. 사건 개요 – “세척을 했는데 더 더러워진다?”

의뢰인 회사는 광학기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였습니다.
이 공정에서 필요한 장비가 바로 부품을 세척하는 초음파세정장치였고,

의뢰인은 장비 업체(원고 회사)와

  • 초음파세정장치 2대(1호기, 2호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 장비 대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비를 돌려보니,

세척기를 돌렸는데, 이물질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난다

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즉, 세정 성능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장비였던 것입니다.

의뢰인 회사는 결국
“계약을 해제하겠다, 이미 지급한 돈도 돌려달라”는 입장을 통보했고,

이에 대해 장비 업체는

  • “장비에 문제 없다”

  • “계약대로 납품했으니 물품대금을 전부 달라”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도 반소로 이미 지급한 금액 반환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1심 결과 – “1대만 하자 인정, 나머지 1대는 패소”

1심에서는 세정장치 2대 중 1대(1호기)만을 대상으로 성능 감정이 진행됐습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1호기에는 세정 성능이 없다” → 하자 있음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 나머지 2호기에는 감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 2호기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대(1호기)에 대해서만 하자를 인정,
2호기 부분은 의뢰인이 패소하는 일부승소(일부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두 대 모두 동일한 사양으로 납품된 장비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론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2심)를 결단했고,
저는 2심부터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3. 항소심(2심) 전략 – “같은 기계면 같은 문제, 상식에서 출발”

2심에서 저는 크게 두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① 동일 제품 → 하자 ‘추정’이 깨지려면 근거가 필요하다

우선, 1호기와 2호기가 사실상 ‘같은 기계’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같은 설계, 같은 구조, 같은 사양

  • 같은 계약서, 같은 공급 시점

  • 같은 용도(광학부품 세정)

따라서 1호기에 세정 성능 하자가 인정됐다면,
별다른 반증이 없는 이상 2호기에도 동일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1심은

  • “2호기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단정은 어렵다”며

  • 사실상 하자 ‘추정’을 스스로 깨버린 셈이라,

이를 두고,

“법원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게 판단했다”
→ 법관의 재량(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② 상대방 태도의 모순 지적 – “감정은 1대만 하자고 해놓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장비 업체)의 태도였습니다.

  • 감정 대상 정할 때, 상대방은

    “2호기는 보관 상태상 감정이 어렵다. 1호기만 감정하자”
    고 주장했고,

  • 우리도 이를 수용하여

    “1호기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두 대 모두를 판단하자”
    는 전제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호기에 대해
“세정 성능이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자,
상대방은 뒤늦게

“2호기는 감정 안 했으니,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정한 방향과
    뒤늦게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며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 게다가 감정 대상 협의 시부터
    1·2호기가 동일제품임을 전제로 했던 만큼,
    지금 와서 “2호기는 문제 없다”고 하는 건
    뒤늦은·부당한 주장(실기한 공격·방어방법) 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의견서, 변론요지서 등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4. 결과 – 1심 판결 파기, 2·3심 전부승소

2심 재판부는

  • 1호기와 2호기가 동일한 제품이라는 점

  • 1호기 감정 결과에서 이미 성능 하자가 명확히 드러난 점

  • 상대방이 스스로 1대만 감정하자고 해 놓고
    뒤늦게 “나머지 1대는 하자 없다”고 주장한 점

을 모두 고려하여,

🔹 세정장치 2대 모두 하자가 있다고 봐야 한다
🔹 의뢰인의 계약해제는 적법하다
🔹 이미 지급된 물품대금은 돌려줘야 한다

는 결론을 내렸고,

1심 일부승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의뢰인 전부승소
✅ 소송비용도 전부 상대방(원고) 부담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3심)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5.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쉽지 않은,

“1심 일부승소 → 2심에서 완전히 뒤집어 전부승소 → 대법원 확정”

구조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같은 제품, 같은 문제”라는 상식에서 출발한 논리 구성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같은 제품에서 하자가 확인됐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다른 한 대도 마찬가지”라는
논리·경험칙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결과였습니다.

2️⃣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태도 변화 포착
초기에 “1대만 감정하자”고 주장해놓고,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감정 안 한 건 하자 없다”고 뒤집는 행위는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짚어낸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3️⃣ 항소심(2심)의 중요성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해 상급심에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면,
충분히 판결을 뒤집고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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