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단순 신체 노출, 공연음란죄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평일 오후 시간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진입로 인근에서, 화단 뒤편에 서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인도 측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피의자는 오른손에 자신의 휴대폰을 든 채로, 왼손으로는 바지 앞 지퍼를 내렸습니다. 이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잡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공연히 실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소변을 보려 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음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가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도 수신된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성기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짧은 순간이었고, 성기를 흔드는 등의 노골적인 음란 행위는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목격자와 피의자 간의 거리가 4~5m였고 화단에 수목이 존재하여 목격자가 음란 행위로 착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정황과 피의자에게 특이한 성적 취향이 없다는 점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는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대한 엄격한 해석입니다. 단순히 피의자의 신체 노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음란행위로 단정할 수 없으며, 행위에 있어 성적인 동기가 없었다는 점, 목격자의 진술의 불분명함, 현장의 지리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피의자의 행위가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일관된 변소와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음란 행위를 추단할 만한 뚜렷한 정황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이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증명 부족에 해당하며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나 오해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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