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신체 조건 분석 및 물리적 한계 입증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출퇴근 시간대 승객이 밀집하여 혼잡한 위 전동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의자는 전동차가 M역을 향해 이동하는 도중,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넣어 손가락 끝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안쪽을 수회 톡톡 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전동차가 다음 역인 L역에 가까워질 무렵에는, 피의자의 손을 다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깊숙이 집어넣고 손가락 마디 부분을 위아래로 반복하여 움직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중이 밀집하여 혼잡한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면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피해자는 당시 발목 위로 오는 롱코트를 입고 있었고, 피의자의 추행 부위를 무릎 옆과 뒷부분 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전동차 내부는 출근 시간대로 매우 혼잡하였던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는 키가 상당히 큰 편인데, 이러한 신체적 조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무릎 옆과 뒷부분을 4분여 동안 지속적으로 쓰다듬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몸을 상당히 숙여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만원 전동차 내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전혀 발각되지 않은 채 행위를 지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추행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범죄 사실의 증명 정도에 관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진술한 추행 부위, 출근 시간대 만원 전동차의 객관적 혼잡 정황, 그리고 피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추행 행위의 물리적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다른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히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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