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폭행·협박' 및 '강간 고의' 부재 입증, 강간미수 무혐의 ♦️
♦️[불기소처분]'폭행·협박' 및 '강간 고의' 부재 입증, 강간미수 무혐의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폭행·협박' 및 '강간 고의' 부재 입증, 강간미수 무혐의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16세 미만 인식 부재 입증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무혐의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3:30경 동료 L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술에 취해 귀가를 원하는 피해자를 본인의 차량에 태워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의자는 다음 날인 02:30경, 자신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강제로 벗기려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즉시 소리를 지르며 완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간음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피의자는 결국 중단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착각하여 행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큼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강간 범행을 시도할 고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강압적 폭행·협박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강간미수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와 피의자에게 강간의 고의가 존재했는지에 대한 증명 문제입니다. 법적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만으로 폭행의 정도와 강간의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었으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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