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성기 노출 없는 행위 공연음란죄 무혐의 ♦️
1. 사건 개요
1) 피의자는 새벽 01:20경 사전에 준비한 검은색 끈 팬티만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보행 경로를 가로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응시하며 신체의 특정 부위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2) 피의자는 이로부터 며칠 뒤인 22:50경 'T 빌딩' 인근 대로변에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퇴근하는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피의자는 소지하고 있던 외투와 바지를 신속히 벗어 여성용 속옷만 착용한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다가섰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며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거, '음란한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비록 상의를 착용한 채 하의만을 팬티 또는 속옷과 같은 의복으로 대체하여 피해자들 앞에서 걷거나 쳐다본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이 과정에서 성기 자체를 직접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그 동기, 방법, 정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여 일반 사람의 성적 흥분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이를 음란 행위로 인정할 만한 명확하고 확고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의자에 대한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은 신체 노출 행위의 객관적 음란성이 형법 제245조의 법리를 충족하는지에 있습니다. 법원은 '음란한 행위'를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선 수준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끈 팬티나 여성용 속옷만을 착용한 채 피해자들 앞에서 걷거나 쳐다본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성기 노출이나 성적 행위가 동반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노출이나 기괴한 복장에 의한 불쾌감을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되며, 이는 공연음란죄의 적용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지 않고 개인의 행동 자유를 보호하려는 법원 판단의 취지와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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