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의견서 제출+변호인 선임 시 공판기일 피고인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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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제출+변호인 선임 시 공판기일 피고인출석 

박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출석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언제 제출해야하나요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첫 번째 변론기일에 '증거인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고, 이후에 증거제출, 탄원서 등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제출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 첫 번째 변론기일 1주일 정도 전에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 형을 너무 높게 받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서 제출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공판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피고인은 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부의 승인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고,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선고되는 형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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