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항소는 어떻게 하는지와 2심 재판에 대해 불만인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항소는 어떻게 하나요?

항소는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1심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장은 “항소합니다.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의 내용만 넣어서 제출해도 됩니다. 또한 항소이유서는 2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접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 2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기 때문에 날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2심 재판에 대해 불만인 경우 대법원에 '상고'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심 판결이 맘에 들지 않아 상고할 경우, 2심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고장은 “상고합니다. 상고 이유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의 내용만 넣어서 제출하고,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접수하였다는 통지서를 받은 이후로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칙상 서면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아닌 경우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아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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