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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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받으려면? 

박예준 변호사

연말이 다가오면서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1년 간 급여소득에서 과세한 소득에 대해 더 많이 냈거나 부족하게 낸 부분을 그 다음 해 초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1년동안 실제 내야하는 것보다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고, 많이 냈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흔히 '토해낸다', '3의월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액과 비교했을 때 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항목을 매달 취합해서 반영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세금을 미리 걷어놓고, 한 해가 지난뒤 정확한 세액을 결정짓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조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 결정세액을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해야합니다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소득, 즉 과세 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의 액수 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2.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는데요.


2-1. 카드공제


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연봉 4천만원의 직장인이라면, 25%1천만원 초과 금액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초과된 금액의 공제율은 항목마다 다르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직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써야하고, 소비가 많았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남은 1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공제 혜택이 늘어납니다. 올해 하반기에 정부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7~12월 하반기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쓰는대로 무제한으로 혜택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7천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의 직장인 1명에게 모든 가족이 카드 실적을 몰아주는 꼼수도 사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닥 효과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2-2. 부양가족공제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은 만 20세 이하 자녀 혹은 만 60세 이상의 부모를 말합니다연간 종합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공제액은 부양가족 1명당 최대 150만원입니다. , 소득기준 100만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거나, 부동산 매각 차익 등으로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런 점을 놓치고 부양 가족에 등록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토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면 고연봉자의 세금 감소폭을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3. 세액공제

3-1. 연금저축, IRP

세테크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는 연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입하고 한 번에 목돈을 넣어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공제혜택을 받을 것이 없는 부부 등에게 유리합니다.

 

3-2. 의료비

의료비는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줍니다3%를 초과한 금액의 15%만큼 세금을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부양가족이 최소한 150만원을 써야 그 이상 금액부터 15%만큼 감면해주는 식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많이 썼다면,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겠죠? 연간 총급여가 많을수록 의료비 공제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3-3. 월세세입자

85이하 주택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사는 월세세입자의 경우, 최대 9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스빈다. (, 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월세 지급액의 12%, 5,500~7,000만원 이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제외)

 

3-4. 청약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라면, 연간 청약저축 납입금 중에서 240만원까지 40% (96만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도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일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기

홈택스에 가시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 10~12월 예상사용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지난 10~11월을 실제 사용금액으로 넣으면 더 정확해지겠죠?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잘 챙겨서 받으셔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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