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어느 정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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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어느 정도일까?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통해 미성년자성매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매매의 범주를 넘어, 정신적·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행위 자체를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1️⃣ 미성년자성매수란 무엇인가

미성년자성매수란 금품·재산상 이익·직무나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아동이나 청소년과 성적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단순히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가의 약속’만으로도 성매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SNS·랜덤채팅·트위터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접근이 대부분이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나이를 착각하거나 속은 경우라 하더라도, 행위의 결과가 미성년자와의 성적 접촉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 미성년자성매수 처벌 수위

아청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아동·청소년을 매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 사회봉사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함께 명할 수 있어, 실형 이외의 사회적 불이익 또한 상당합니다.

또한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즉 금전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거부로 성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시도나 제안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자체를 중대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3️⃣ “상대방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나이를 몰랐다’는 사유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은 “성인인지 확인하지 않고 접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과실 또는 고의 추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메신저 기록·SNS 대화·프로필·만남 경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중심으로 비의도성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감정적인 항변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4️⃣ 사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성매수 혐의는 수사기관이 인지한 시점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통신기록 분석, 계좌 내역 추적 등 디지털 증거 중심의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대응을 잘못하면 혐의가 확정적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모든 수사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흐름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전문가와 검토한 뒤 진술에 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마무리하며

미성년자성매수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로,
그 어떤 이유로도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시도나 대화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지는 등 처벌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나 순간의 판단이더라도,
지금이라도 정확한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형량과 기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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