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01. 사건 경위 및 의뢰 배경
의뢰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 중이던 주점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 칸에 들어가자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즉시 감지하고 몸을 움직이는 소리를 내는 바람에
촬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인식한 의뢰인은 신속히 법률사무소 유(唯) 를 선임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법률 검토 및 변론 방향
(1)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15조(미수범)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변호인의 검토 및 대응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범행 전면 인정 및 수사 협조
포렌식 조사 및 휴대전화 제출에 전면 동의하며,
모든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진술함.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변호인의 중재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문 전달,
위로금 지급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명확히 표시.
진정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사건 후 심리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병행,
보호관찰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서약서 제출.
초범임을 입증하는 양형자료 제출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임을 증빙.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합의서·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STEP 03. 검찰의 판단 및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전반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제 촬영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고,
법원의 형사처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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