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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진술, 증거인부, 증거조사 알아보기 

박예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모두진술 증거인부, 증거조사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진술이란?

검사가 판사에게 공소장을 읽어주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나면 판사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묻는데 이때 피고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면 됩니다. “예.”라고 인정하면 “양형변론”, “아니오.”라고 부정하면 “무죄변론”으로 변론의 방향이 갈라집니다.



증거인부란 무엇인가요?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목록을 보고 그 증거를 인정하는지 피고인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증거를 인정하면 해당 증거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목록을 모두 인정하면 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증거 중 일부는 부인하는데, 부인하면 검사는 해당 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를 증인신청 합니다. 무죄주장을 할 경우에는 증거인부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조사란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 판사가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해당 증거와 관련된 사람을 소환해서 증인 심문의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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