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법원에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는 방법 - 행정소송(취소소송)과 민사소송(무효확인소송)
안녕하십니까. 조훈목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호사 생활을 계속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노동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관련 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소송은 다름 아닌 해고와 관련된 소송이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해당하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고,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전부 거치는 방법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었다면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약,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곧바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차이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이하 '취소소송')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이하 '확인소송')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취소소송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 내에(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소장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취소소송은 해고의 위법성이 비교적 낮은 정도로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승소할 수 있지만, 확인소송은 보다 높은 수준의 위법성(해고가 무효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정되어야 근로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동시에 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장을 먼저 접수한 법원에서 해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고, 후속하여 소장을 수령한 법원은 선행 사건의 결과를 본 다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두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취소소송과 확인소송을 동시에 제기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사건 사실관계는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적절히 수정, 변경하였음을 밝힙니다).
사 건 개 요 - 근로자의 논문 표절을 이유로 해고를 강행한 사용자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모 사단법인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던 근로자로서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셨던 분으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동료 근로자 대비 훨씬 빠른 승진을 달성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료 근로자와 상급자들은 의뢰인의 조기 승진을 시기하여 의뢰인에 대한 견제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일반적인 견제에서 나아가 의뢰인이 취득한 박사학위를 문제 삼아 "의뢰인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용자(사단법인)의 출판물을 표절하였고, 그 사실이 외부 언론에 제보되었다"라는 내용의 제보를 사단법인 인사팀에 하였고, 제보 사실을 확인한 사단법인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의 논문 표절 사실 및 회사 자산 무단 도용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본 사단법인의 대외신인도 및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해고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과거 문제가 되었던 논문에 대하여 재심사 절차를 밟고 다시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께서는 직접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가 있다거나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사단법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의뢰인의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의뢰인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하고자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조훈목 변호사는 곧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서울행정법원에 부댕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무효확인 소송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 해고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1) 피고(사용자, 사단법인)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대부분 과장된 것으로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논문 표절 주장의 경우, 일부 출처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문제의 표절 대상 문서의 내용은 대체로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문서의 핵심적인 주제 및 취지를 드러내는 내용이 아니므로, 설령 문제의 표절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지어 원고는 표절 판정을 받은 다음, 대학원에 논문 재심사 절차를 받고 다시 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당시 논문 심사를 맡았던 교수진 역시 '전체 논문에 어떠한 절차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논문 표절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대외신인도 및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해고는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해고는 결과적으로 부당하다.
5) 그리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한 이상 피고는 원고를 해고한 날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급여도 전부 지급하여야 한다.
사 건 결 과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이에 대한 해고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를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청구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확인한 피고(사용자)는 곧바로 원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접수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사실상 원심 법원과 동일한 취지의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객관적인 다툼의 여지없는 사건에서 조기에 상고 기각을 내리는 대법원 판결의 일종)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동시에 접수하였던 서울행정법원도 민사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다시 직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계속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의의는 법원이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에 적시한 징계사유를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사용자가 행한 해고 처분을 전부 무효로 판단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고 소송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무례에 비추어보면, 위 판결은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고려한 전향적인 판결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였던 저는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으로 수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용자 해고의 부당성을 반박하는 변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하였던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조훈목 변호사는 다수의 노동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통해 부당해고 및 징계를 당한 근로자분들께 최적의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해고, 징계를 당하셨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께서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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