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 14년,
어느 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순간부터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변호사님.. 하루빨리
이 생활을 끝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의뢰인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혼인기간 14년가량..
아이들을 키우며 워킹맘이었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직장관련 업무를 뻔히 아는상황인데도
배우자의 해외출장이 잦아지는 등
의심갈만한 정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배우자는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또한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에
바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미안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관계가 정리되기는 커녕
계속 만나고 있음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죠..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① 재산분할 방법에 있어 부동산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합당하게 인정받을 것
②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빠른 종결과 함께 넉넉한 양육비가 책정될 것
의뢰인분께서 원하시는 항목 중 '빠른 이혼'이 있었으므로
저희는 합의조정의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배우자와의 조정시도와는 별개로 부정행위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상간녀 급여가압류를 하는 등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조언드렸습니다.
더하여,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기여도와 양육비, 빠른 조정등이 중요했으므로
위자료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하였죠.
상간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어느정도 양보하며 조정할 생각이 있었지만,
본인이 경제활동으로 기여한 바가 높으므로
재산분할 50:50에는 동의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의뢰인 전담팀!
의뢰인과 함께 배우자를 설득한 결과 의뢰인 원하시는대로
합의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고 판결문의 효력과 동일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된 이혼과 관련한 내용은
✅이혼한다.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고 재산분할 50%에 해당하는 정산절차진행
✅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을 지정,
✅양육비 월 200만원 으로 사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화해권고결정문
공유드립니다.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 아닌가요?
네, 많은분들이 협의가 된다면
방법은 협의이혼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협의이혼의경우 법원에서 챙겨주는건
이혼자체,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정도입니다.
즉,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도 합의 및
합의에 효력을 부여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재산분할은 대상,가액,방법,기여도,내용등을
모두 망라하기에 협의가 되더라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또한
이와 연관되어있는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1~3개월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데,
숙려기간 중 어느한쪽의 마음이 변할경우
이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또한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지않는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판결문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것을 선호하시곤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소송이혼이 좋다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의뢰인분 상황이나 상대 성향,
우리에게 실익이 있을지 등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방법을 정하셔야겠죠.
의뢰인의 사안마다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다른 만큼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정하는 첫걸음이
우리 소개해드린 의뢰인의 사안처럼
승소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승소사례로 증명하는
저희만의 최적의 의뢰인 맞춤형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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