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저명한 경력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이 실제로는 특정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개발진에 넣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 및 기여를 한 것처럼 표시 광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 해당 여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란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안에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홈페이지에 기재된 "ㅇㅇ대학교 출신 연구진" 이라는 문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 거짓·과장성
해당 연구진이 제품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고, 친구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실제 해당 대학 연구진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광고 문구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학원 설립 이전에 다른 학원의 대입 실적을 마치 자신의 학원 실적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의 참여나 성과를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해당합니다. (2013안정0176)
나.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전문가의 권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ㅇㅇ대 연구진"의 표현은 제품의 신뢰도와 전문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허위의 전문가 참여를 광고하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했을 때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에 대해 잘못된 인상을 갖게 할 우려가 명백합니다. (2013안정0176)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특정 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