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 재물손괴와 관련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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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 재물손괴와 관련한 판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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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량 재물손괴와 관련한 판례 소개 

신선우 변호사

1. 사안의 배경

상대방과 운전 문제, 주차 문제 등으로 시비가 걸리고, 급기야 화가 나서 상대방 차량의 문을 발로 차거나, 문을 밀어버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휴대폰 카메라로 해당 장면을 촬영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재물손괴를 인정한 판례 3개를 간단히 살펴 보고, 차량이 손괴되어 수리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어 해당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실제로 재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으로 훼손함으로써 그 본래의 효용을 멸실 또는 감손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3. 유죄를 선고한 판례 소개

법원은 ‘주먹으로 쳐 찌그러트린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5고정301 판결),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한 경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22. 선고 2025고단503 판결),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져 휀다가 움푹 파이게 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단2144, 2023고단4823, 2023고단3245202 판결) 등 명백한 손상의 결과와 그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5고정301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00:15경 <주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QM6 차량의 운전석 쪽 문을 주먹으로 쳐 찌그러트려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7. 22. 선고 2025고단503 판결

범죄사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4. 12. 31. 02:11경 <주소>에 있는 '<주점명>' 주점 앞 노상에서, 지인 관계인 피해자 F이 차로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9. 선고 2023고단2144, 2023고단4823, 2023고단3245202 판결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3. 20: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72세)가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주차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에 플라스틱 의자를 2회 집어던져 휀다가 움푹 파이게 하여 수리비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4. 무죄를 선고한 판례 소개

대전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노947 판결은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문을 1회 걷어찬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노947 판결 무죄 이유 요약 정리

① 행위가 있기 직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② 발로 찼다는 사실만으로 손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손상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강도였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③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이나 이후 촬영된 사진을 통해서도 손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해자가 수리비 견적서만 제출했을 뿐 실제 수리를 진행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5. 결어

저는 이처럼 차량 재물손괴 사건에 대하여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피의자 의견서를 작성하여 드린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 사건뿐만 아니라 각종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조사 동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거나, 변호인을 정식으로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피의자 의견서 작성 등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사안을 검토한 후 그에 맞는 조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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